24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주류광고 연령제한법은 지난 2012년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 모델로 등장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소주와 달리 만 24세 이상 남성 모델을 주로 쓰고 있는 맥주업체들도 해당 법안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맥주 광고는 현빈, 이정재, 김우빈, 지창욱, 하정우, 싸이, 탑 등 대부분 광고를 하고 있으며 최근 전지현이 롯데주류 '클라우드' 맥주 모델을 하고 있어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