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 불법 매매' 운용사 무더기 징계

2015-04-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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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고 7개 자산운용사를 표본으로 추려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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