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이런 관행을 근절하려고 7개 자산운용사를 표본으로 추려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채영현(금융감독원 팀장)씨 본인상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과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이번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차명계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