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경우 호수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기가 어려워 현지 원룸 관리인,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줘 전세금을 착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가급적 계약서 작성 시 실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 의령군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신분증 등을 통하여 개업공임중개사임을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