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검사위원인 서금택 세종시 의원을 비롯해 이경대 시의원, 조명희・황철민 회계사, 김일중 세무사, 이유찬 전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총 7명이다.
검사 범위는 시교육청의 2014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재산의 결산 및 재무상황 전반이며 규모는 세입・세출 예산액 기준 1조410억여 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내년도 회계운용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