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체납 징수 총력전…시효만료 예정자 재산 끝까지 추적

2015-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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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초구는 올해 체납 징수 추진 목표액을 142억원으로 설정, 체납 징수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현재 서초구의 총 체납액은 694억원(시세, 구세 포함)으로 체납 세목을 살펴보면 시(市)세는 특별시분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구(區)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우선 고액 체납자 전담하는'체납 근절 무한 추적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납세 기피자들과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호화생활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벌인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주차장도 체납 징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즉시 체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를 세무과로 보내준다.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내려가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려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을 시작한 2011년 4월 이래부터 올해 3월까지 걷어 들인 체납액은 20억 10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시효만료 예정자의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다.

2015년 12월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예정인 체납세액은 재산세 등 총 1만3917건으로 금액은 1608백만원에 달한다. 전국토지정보 및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을 활용, 시효만료 대상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토지 및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에 체납 정보(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고액 체납자 중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재산의 해외도피가 우려된다면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 악화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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