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동안 의원 사무실 제공]
김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당진·평택항의 역사성과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 2012년 당진시 승격시 국회에서 당진 땅이라고 확정지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의 편의성, 평택과 연접성 만을 고려해 한쪽은 당진 땅, 다른 한쪽은 평택 땅으로 나눈 멍청한 결정을 했다”며 “분쟁 조정위원회가 당진과 평택의 분쟁을 조장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 것, 재심의 또는 장관이 결정전 당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등 2가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