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너지융합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2015-04-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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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2015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로 선정된 중구 장현동 일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신암리 일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예정부지를 부동산 투기 예방과 지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장현동 일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 40만4497㎡ 197필지와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신암리 일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예정부지 119만599㎡ 498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가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는 2015~2020년 사업규모 34만287㎡를 확보해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 등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관 사업(에너지 등) 단지로 총사업비 8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예정부지는 2015~2018년 사업규모 103만5555㎡를 확보해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관련 기업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원자력융합 IT혁신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889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에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농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 시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의 농지 취득이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의무 미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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