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내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는 지난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중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사이트 개설에 따라 금감원은 우수제보에 50만원, 일반 30만원, 단순 참고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제보자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수사기여도 파악을 위해 수사결과가 나온 뒤 지급되며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