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 실종된 가사도우미, 법 위에 오르다!

2015-04-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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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22일,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안의 기본 내용은 그동안 개인 간의 사적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서비스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공업체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공식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데, 제도(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안이 실질적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제도화, 공식화를 앞당기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먼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 노동 공식화, 제도화를 둘러싼 고민과 과제>를 통해 한국의 법제도에서 가사노동자의 지위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법 앞에서 실종된 자”라 정의하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가정 내에서 육아, 간병, 가사 등의 집안일을 처리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법과 4대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 지난 60년간 외면되었던 가사노동자 문제를 정책 의제로 수용했다는 점, 가사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양태가 현행 노동법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 공급구조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제도화 방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종사자 직접고용 및 보호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인증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 여부, 가사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보장 측면, 가사서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 마련 필요, 폐쇄적인 업무 장소에서 노동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비영리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 등이 추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은영 교수가 ‘YWCA 가사돌보미 이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11개 지역YWCA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약 6백여 명과 24개 지역YWCA 가사서비스 종사자 1,4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 안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용자들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62,5%,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28.6%로 나타났다.

정책 결과에 대해 78%이상이 보통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정책개선안에 대해 86%이상이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행 결과 중 연차나 퇴직금 등에 대해선 63%가 보통 이상, 4대보험에 대해선 63.2% 이상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날 발제에 대해 윤자영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희주 부장(서울YWCA),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고용노동부) 등이 토론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 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정책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YWCA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정책실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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