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조사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조율토록 하는 것이다.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민원인 편의에 맞춰 담당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과장 면담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타당한 견해를 수용할 길이 넓어진 만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과장 면담제를 소개하는 등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불복한 민원은 2013년 기준으로만 727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