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 '유통·제조가공센터'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 속 원안이 불법 증축된 부분. [김병진 기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경북 경산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건립된 지역 영농조합법인의 '유통·제조가공센터'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산시 남산면 경리에 위치한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 유통·제조가공센터는 지난 2013과 2014년에 각각 경산시로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상품화·위생시설사업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조합 측이 부직포와 비닐을 자재로 가설건축물로 세워야 할 곳인 기존 건축물 사이 공간에 당초 설계와 달리 동일한 방식의 불법 건축물 650여m² 규모를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산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다. 경산시는 뒤늦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대응에 나섰다.
경산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최초 설계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각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불법이 확인된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