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톈안먼(天安門·천안문) 성루에 걸린 마오쩌둥(毛澤東) 초상화에 오물을 투척한 중국인이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사법당국 기관지 법제만보(法制晩報)는 베이징(北京) 둥청(東城)법원이 최근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기소된 쑨빙(孫兵·42)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당시 현장 인부들이 마오쩌둥 초상화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장면이 일본언론을 통해 포착되긴 했으나, 중국당국과 언론은 그간 이 사건을 함구해왔다. 쑨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마오쩌둥 초상화가 이같은 수난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89년 6.4 톈안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위둥웨(喩東岳) 등이 먹물과 계란을 투척한 바 있고, 2007년 5월에는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 출신의 한 정신질환자가 인화물질을 던져 초상화가 훼손됐다. 2010년 4월에도 한 남성이 초상화에 먹물 또는 계란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