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기존)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에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된 규정은)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 및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하에 그동안 인도적 지원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