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1부 예배에서 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국회의원 재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선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