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면적이 3000㎡ 이하인 건축물은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의 특성 상 초기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또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분양·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시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