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충남 계룡시 한 음식점 업주가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은 전 음식점 종업원에게 10원짜리로 지급했다.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중년 여성은 페이스북에 10원짜리 자루가 든 사진을 게재해 “어이가 없고 열받는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점주를 성토하고 있다.
한편 확인되지 않은 계룡시 음식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