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세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목을 조르거나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나는 한순간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故 서세원 딸 서동주 아찔 비키니 공개...'탈아시아급 글래머 몸매'故서세원 프로포폴 2병 맞았다?...서동주 장례식장서 오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 #서세원 #서정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