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마카오 원정 성매매 한국인 일당 현지 경찰에 적발"

2015-04-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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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마카오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외교부는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마카오 관할)으로부터 마카오 경찰이 지난 19일 밤(현지시간) 마카오 카지노 고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한국인 여성 25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한국인 남성 10명과 중국인 남성 8명 등 남성 18명도 경찰에 체포돼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담당영사가 마카오로 급파돼 정확한 사건개요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조직의 주범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카오 경찰이 도주한 혐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체포되는 한국인 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마카오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중국 공안의 성매매 단속현장의 모습.[아주경제 DB]


마카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60만 마카오 파타카(약 2억2천만 원)와 거래 장부, 콘돔 등을 압수했다.

체포된 한국인 여성들은 나이가 24∼37세이며, 체포된 20∼40대의 남성 18명이 7인승 차량을 이용해 카지노 고객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여성들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마카오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우리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외교부도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제3항 제2호에 의거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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