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위반되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 소나무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점검·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만약 불법 취급 사항 적발시에는 1차적으로 소나무 파쇄 등 방제명령의 계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적발된 자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