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 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의 경우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지급보증(4년) 기능도 탑재했다.
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부가할 수 있다. 특약 가입금액의 2%를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데, 만약 이 때까지 부모가 사고 없이 살아 있으면 납입했던 특약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