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종신보험] 노후의료비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나를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2015-04-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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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교보생명은 사망보장은 물론 장수해도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배당 교보New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노후자금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이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사후보장 형태를 탈피해 고객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보험사고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뒀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나눠 지급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맞춤 설계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 시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 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속에서도 자산관리에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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