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섹션TV연예통신’ 캡처]
지난 2013년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박승환)는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휘성을 조사했다. 당시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일대의 피부과와 정신과 등에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휘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J의 박혁 변호사는 “휘성이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휘성은 프로포폴과 관련해 MBC ‘섹션TV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 “치료 과정에 프로포폴이 소량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별 탈 없이 전역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졸피뎀 투약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는 오는 24일 오후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