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예방과 수익 보전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 부담금을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도록 해 농가는 약 20%의 보험료만 납입하도록 했다.
이번에 바뀐 보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새로 도입해 피해율이 10%를 넘으면 보상가능 및 보상범위를 최고 90%까지 확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상 내용에 기존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외에 별도로 병충해 피해에 대한 보상 특약을 추가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과 함께 도열병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염광수 NH농협손해보험 강원총국장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을 이용하여 재해로부터 재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