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수원지검 청사 시설안전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받는 이유를 설득·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수원지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장은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감독이나 지시만 하지 말고 지구언들과 함게 직접 일해야 하고 직원들도 각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날 김 총장은 32년째 사용 중인 수원지검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는 2019년 수원지검 신청사가 들어설 수원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예정부지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