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군은 20일 오후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건축허가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 교실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건축주의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위법 건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단속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위법건축에 따른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각 읍 면 이장 및 사회단체 관련자,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행위 유형 및 사례와 행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연천군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행정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