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 7월부터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 이러한 지식의 민간 활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은 총 9231건에 달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 이같이 구체화를 시켰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