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9000여건 민간활용 확대

2015-04-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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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의개약은 까다롭게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 7월부터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 이러한 지식의 민간 활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은 총 9231건에 달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 이같이 구체화를 시켰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가 해당 재산의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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