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할 수 있다

2015-04-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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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협동조합 부담완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확대

협동조합기본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이나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 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시켰다.

또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했다. 이는 주식회사 등 유사법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민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직 변경 시 기존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동일 법인으로 간주했다.

현재는 일반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은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생활협동조합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활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추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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