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퍼런 공정위 '칼날'…선박업종 '현장조사' 착수

2015-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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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실시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 우선

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실시[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의류업종의 ‘하도급 대금 횡포’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쳐온 공정당국이 이번엔 선박제조업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얼어붙은 조선업종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1차 협력사들의 횡포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 1차 협력사(10여개)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현금)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사례 등이 세부유형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 사항으로 손꼽힌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48.1%가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이다.

특히 선박업종 등 조선업의 장기 침체와 저가 경쟁이 이어지고 해양플랜트 쇼크·발주감소 등 적자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선업 장기 침체 등에 따른 실적악화는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주는 등 하도급 횡포가 만연된 곳이다.

공정위는 우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선박업체의 1차 협력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윗 거래단계부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위업체 추적조사도 병행된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1차 협력사의 위반혐의를 포착한 상태로 업체 스스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 횡포 등 법 위반행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 등 엄중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한다”며 “의류업종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자동차·기계·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에 대해 경고 조치하되, 벌점 미부과(현행 벌점 0.5점 부과)인 인센티브 제공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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