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올라도 고객은 부담 여전…‘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선 목소리 ‘확산’

2015-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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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2주차를 맞아 이동통신3사들이 일제히 보조금을 올렸지만 고객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부작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상한제 폐지’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현재 갤럭시S6 32GB 모델의 보조금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6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SK텔레콤(전국민 무한 69) 17만1000원, KT(순 완전무한 61) 20만1000원, LG유플러스(음성무한자유69)17만원이다. 지난주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리점 추가 보조금(15%)을 받는다고 해도 가장 저렴한 갤럭시S6 32GB 모델을,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고객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이후 단통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 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 역시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7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 처장은 “단통법은 휴대폰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 및 정액요금제 가격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위원 역시 “지금은 국민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렸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후 “단통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한제 폐지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이어 비판 여론에 이통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은 우리가 아닌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이라며 “법을 따라야 하는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국민과 사업자, 업계 전문가들까지 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대적인 개선보다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판적 여론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줄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의 사용율도 크게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좀 더 지켜본 후 단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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