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저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을 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위해 아버지(유 전 회장)의 명령대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급여 명목으로 계역사 돈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균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최후진술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열사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대균씨 명의로 된 부동산의 관리 행태와 대균씨가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물었다.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