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피스텔 등지에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물의 일부 호실만을 게스트하우스로 지정받은 뒤 같은 건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꾸며 불법 영업을 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되었다.
적발된 곳 대부분은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인터넷 상에 버젓이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올려놓고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였고, 영종도 일대에서 적발된 곳들은 “인천공항 옆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점검 및 계도 활동과 제도 개선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어야 하는 불법숙박업소의 특성을 이용,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불법영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