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개장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도선사 승선구역은 영흥도 북서측 1.5마일의 제3항로 입구 수역으로써 인천신항 입항선박에만 적용된다.
한편, 인천신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하선지점은 현재의 인천항(남항, 내항, 북항 등) 입출항 선박의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인 팔미도 도선점을 이용하게 된다.
도선사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선박에 올라가 뱃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국적 선박과 국적 외항선,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내항선은 무역항에 입․출항할 때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승선시켜 뱃길 안내(강제도선)를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인천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뱃길을 담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천신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