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내 제설창고 지어 3년째 불법 운영(?)

2015-04-17 11:20
  • 글자크기 설정

구 "예산난 대체부지 확보 어려워 이전 난항"

[남태령 전원마을 내 서초구 제설창고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내 제설창고를 지어 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법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관리·단속해야 할 자치구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초구·구의회 등에 따르면 방배동 2911 외 4개 필지 주변 일명 '남태령 전원마을' 내 임시가건물 형태의 구청 제설창고 5개동이 있다. 이곳은 1904㎡ 규모 구유지로 창고에는 제설과 관련된 차량 및 기계설비, 염화칼슘 등 각종 장비가 보관 중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그린벨트란 점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행위가 전적으로 제한된다. 단 관할 자치단체장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의 구청 제설창고는 2012년 7월 자리잡았는데, 과거 SH공사 소유이던 양재IC 인근 땅에서 옮겨온 것이다. 당시 SH 측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하다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했고, 급히 구(區) 소유 유휴지인 현 터에 조립식판넬을 지어 들어섰다.

앞서 서초구는 구청장 주재 현안회의를 열어 이 그린벨트에 창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부 동의를 얻었다. 이때 서둘러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구청 측의 절박한 요청에 구의회도 반대하지 못했다.

이 건축물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여 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폭설 등 만일의 자연재해시 구민들 생활편의 차원에서 배려된 것이다.

하지만 제설창고는 지어진 지 3년이 흐르도록 버젓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내부에는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춰 일반주택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바로 옆에는 특정단체의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유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구청과 민간단체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가설물이 동거 중인 셈이다.

한 서초구의원은 "힘 없는 구민들이 그린벨트에 벽돌을 쌓아두는 등 어떤 행위가 있으면 즉각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서둘러 시정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고발돼야 옳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구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 사전에 내부 동의를 구했다"며 "대체부지 확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 조기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