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자율기구 설립 요구"... 이통3사 CEO도 고소

2015-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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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오른쪽 둘째)이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읽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휴대폰 판매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가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판매점을 상대로 과도한 벌금을 매긴다는 이유를 들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일 뿐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단통법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지난 2월 방송통신위회가 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단통법 위반 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폰파라치 적발 시 어떠한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벌금을 징구하고 있다"며 "파파라치 제도 강화를 통해 판매점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통사는 직영 대리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직영 대리점을 통해 스팟정책, 타켓점을 운영하며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반 유통망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협회는 통신사 간 채증 프로모션과 시점 및 판매점별로 다른 벌금, 페널티 감면을 빙자한 동종업 종사자 간의 채증 유도, 조작 채증 등의 문제 개선을 방통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라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통사의 과도한 벌금 청구와 관련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이통사 CEO를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이통사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통법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후 6개월간 지원금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이통사 지원금이 시기별, 주요 모델별 비슷한 변동 수준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곧 이통사가 주력 모델 등의 짬짜미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 인위적 방법론에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빠른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판매점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가 구현돼야 한다며 건전화 자율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승인 아래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만들고 유통인 스스로 자율기구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편의, 법안의 안착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 차원에서 일부 판매점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시키겠다"며 "단통법 대안으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자율기구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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