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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16일부터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27일부터 2012년 4월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사망자가 124명, 상이자 190명 등 총 314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262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52명은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뉘며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