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위해 ATM 고액 인출 입금 후 30분으로 늦춰야

2015-04-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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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오는 5월 1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300만원 이상 입금했을 때 다시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에서 김갑수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은 "대포통장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입금액에 대해 30분 이후에 인출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다른 은행도 이같은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한도를 모든 금융사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 모집책에게 넘겨져 대포통장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동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신규 통장에 대해서도 1일 출금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 대포통장을 매매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각이 없다"며 "본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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