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인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3월에 법인 설립과 자본금 800억원의 납입을 완료해 현재 7월 1일 방송 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의 승인기간 단축,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이들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