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가 14일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 성남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전운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 1.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됐음에도 불구,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운영자, 운전자 등 동승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신 서장은 “최근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 어린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아무리 법 제도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투철한 안전의식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인 만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이 모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