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등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할 때와 매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각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3월까지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423개소를 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완료했으며, 대상 시설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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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작업 사진[사진제공=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