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상 영업장주소가 모두 부산시로 돼있어야 한다.
지원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자영업이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 가게수리 등 영업환경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물론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로설치,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해 줄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소득수준 차상위 이하)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접수된 세대에 대해 우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8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