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해 ‘땅 장사’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있다는 ‘먹튀’ 논란에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내 전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실태 등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양 국장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은 도가, 관리권은 JDC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까지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도정이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제주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양 국장은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되고 있다” 며 “다만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이어 “하지만 JDC 관리권 이관과 마찬가지로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제동장치가 있다” 며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액이 높아진 만큼 규모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발전사업은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된다.
양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을 살피고,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 확대,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며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전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고용, 연관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 및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02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 29곳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일부운영 13곳, 공사중 3곳, 미착공 3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전문휴양업이 19곳,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이 각각 12곳과 9곳으로 숙박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