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금품 메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데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데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