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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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훈령ㆍ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등 유사·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해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유용·횡령하는 경우에는 과기법상 최대한도인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규정을 잘몰라서 발생하는 비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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