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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취득 시 거래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예컨대 조례에 따라 용적률 최대 200%가 적용됐던 서울 홍제동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숙사를 지을 경우 조례로 법정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완화된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단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용도대로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용지는 4년간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2년으로 단축된다.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 의무기간을 축산업·임업·어업용지와 동일하게 한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경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돼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자가소비형 직수입자의 가스배관망 설치 시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가소비형 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해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를 도모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법령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변경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획이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에서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한 곳일 경우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촉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