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ㄱ 모씨(20대·여)는 대규모로 열리는 웨딩박람회에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마음고생을 해야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A대행업체가 추천하는 웨딩패키지상품을 구매했지만 추후 계약해지에 낭패를 겪은 것. ㄱ 씨가 계약한 상품은 350만원짜리로 30만원의 계약금을 당일 지불한 상태였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B대행업체는 위약금 부과조항을 거론하며 50%의 위약금을 강요했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미리 예약했던 ㄴ 모씨(30대·여)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미리 예약해야한다는 주변의 말에 B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역시나 해지는 문제였던 것. 결혼식 일자를 정하는 않은 ㄴ씨는 서비스 이용 한 달을 남기고 파혼하는 등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ㄴ씨는 “업체가 총 대행요금의 30%를 현금지급 등 위약금으로 강요했다”며 하소연을 토로했다.
시정된 15개 사업자들은 가연웨딩·듀오정보(듀오웨드)·나우웨드·베스트웨딩넷·본웨딩컨설팅·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디자인·웨딩앤아이엔씨·하나투어(H웨딩)·가나웨딩컴퍼니·엠스웨딩·웨딩프린세스·이공웨딩·제이웨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웨딩드레스 대여·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 등의 기본서비스와 예식장·부케·폐백 및 DVD 촬영 알선 등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린다. 스드메는 수도권에서만 전체 혼인의 약 40%가 이용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업체가 계약해제‧해지 불가 조항을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우웨드의 불공정 조항은 더욱 기가 찼다. 웨딩플래너 변경에 따른 계약금 환불불가를 규정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등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해야한다.
듀오정보 등 9개 업체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운영해오다 시정됐다. 웨덱스웨딩 등 8개 업체들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면책 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과 웨딩업체간 거래에 대한 책임은 양자 간에 있다고 규정한 것.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나웨딩컴퍼니 등 2개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민사소송을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법원(전속법원)으로 규정해오다 시정 조치됐다. 제이웨딩의 경우는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을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로 규정해오다 삭제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