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추석 등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근우 도경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두 번에 걸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대구 달성군,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봄밤 낭만 속 성료파키스탄 무장 반군 열차납치 사건...사망자 31명으로 늘어 #대구시 #동정 #사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