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로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위헌 결정당일 가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고 이미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2월 26일 당일 모두 석방 조치됐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