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3시 32분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m 더 들어간 곳에서 나무에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유서를 남기고 오전 5시 11분께 검은색 패딩과 바지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을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종로 일대에 내린 뒤 자취를 감췄고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며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 이유에 대해서는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할(먼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라며 허 본부장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또 성 전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