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석유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영세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판매량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가짜석유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했다. 주유소 사업자가 판매량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4712곳에 달했다.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은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과도하게 미보고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제도가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영세 주유소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과잉규제하는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많은 주유소가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석유 판매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가짜 석유 적발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 1~6월 141개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같은 해 7~12월은 63개에 불과하다"면서 주간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