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이 금액대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