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이 금액대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